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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LA시정부 한국어 서비스 확대해야

LA시 주택국(HACLA)이 법으로 규정된 한국어 서비스 지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. 이로 인해 영어가 서툰 저소득층 한인이나 시니어들은 렌트비 지원 등 정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.     그중 하나가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이다.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 길다. 하지만 막상 섹션8 승인을 받아도 한글 안내서나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카운트 개설 과정에서 취소당하는 한인이 많다는 것이다. 한 한인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직접 주택국에 찾아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.      주택국의 한국어 서비스는 의무다. 연방 및 주 정부 민권법에 따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에게는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.  LA시 주택국 웹사이트의 섹션8 설명 섹션에는 스패니시,아르메니안어, 러시아어 등은 있지만 한글은 없다. 전화 상담 서비스에도 한국어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. 주택국 사무실에 ‘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’는 안내문조차 없다고 한다.   LA시의 한인 인구는 10만 명이 넘는다. 전체 인구의 3%에 가까운 숫자다. 소수계 가운데 규모가 큰 커뮤니티에 속한다. 그만큼 시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도 많다는 의미다. 그런데도 시 정부 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한국어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인 사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다. 한인 사회가 나서 개선을 촉구해야 할 문제다.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.       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 더구나 LA와 같은 다인종 커뮤니티에서는 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. 캐런 배스 LA시장은 노숙자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수계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.사설 한국어 서비스 la시정부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통역 서비스

2023-10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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